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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 국가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800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전세계에서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인 여행객들이 그 나라에 입국하지도 못하고 격리조치 되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태를 맞고 있는데요



모처럼 몇년만에 외국여행을 계획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수도 없고 외국으로 무작정 출발하자니 해당국가에서

입국을 시켜주지 않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나오는 코로나19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당자료는 2월 25일 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코로나 관련 입국 금지 국가

1.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 솔로몬제도: 코로나 감염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금지. 감염국에 한국이 포함됨

나. 키리바시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했다는 확인서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만일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조치 적용하고 추방 고려

다. 투발루 :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 제출,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국가(한국포함) 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금지

라. 마이크로네시아 : 입금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

마.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

바. 홍콩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을 시 14일 격리조치



2. 중동

가. 바레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나. 이스라엘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다. 오르단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라. 쿠웨이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및 환승금지

3. 미주

가. 사모아 : 하와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 후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4. 아프리카

모리셔스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일시적 입국금지



■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및 검역강화 지역

1. 아시아 태평양

가. 싱가포르 : 한국 방문자는 14일내 대구, 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검사 후 격리 조치

나. 마카오 : 최근 14일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소요되는 검역 실시

다. 태국 :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샘플 검사 실시

라. 베트남 : 대구, 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및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의무화

마. 대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2. 유럽

가. 영국 : 한국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 격리 및 국가건강서비스 신고 권고

나. 카자흐스탄 : 한국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하되 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 모니터링 실시

다. 투르크메니스탄 : 한국 국적자 대상 입국 심사 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2~7일간 감염병원 내 격리시행

라. 크르기즈공화국 :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

3. 중동

가. 오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조치

나. 카타르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시행

4. 아프리카

가. 우간다: 한국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가 자가격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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